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보험법 (LSS) 16조 의거, 전년도 회기 300 명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고용주는 외부회계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00 명 이상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용주는 외부 회계 감사는 선택된다.
만약, 사회보험청 (IMSS)에서 세무 감사 방문을 받았을 때, 고용주는 외부 회계 세무감사 제출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서류를 하였다면, 사회보험청은 세무 감사를 잠정중지하고 세무 감사를 종료한다.
특정 기간 (월, 회기) 관련, 외부 회계감사 신청하였다면, 감사받은 회기는 더 이상 사회보험청 세무 조사 대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이지만, 사회보험청이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외부회계 감사 서류 검토에 있어서, 이상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 종결되었던 세무 감사를 재진행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령 RLSS. 173조 I항).
위와 같이 외부 회계 감사 서류에서 이상점(부정확한점)이 있다면, 사회보험청은 외부 회계감사인과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충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령 171조).
사회보험청 세무 감사에 대한 고용주 외부감사신청 없이, 세무 감사가 종료되었다면, 일사부재리 원칙 의거, 사회보험청은 더 이상 감사되었던 기간에 대한 세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