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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x 년 회기 관련 멕시코 국세청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담당 공무원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부당한 처분을 받아, 행정 소송을 신청하였고, 담당 로펌으로부터 승소하였다고 하나, 항소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항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그리고, 해당 로펌 진행이 맞는 것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상황을 짐작해보면, 행정소송 부분승소는 행정법원 (TFJA)에서 아래 두 개들 중 한개 판단(해석)으로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A.- 원고가 여러개의 위법들을 지정하였지만, 한개만 위법 판단하고, 다른 부분은 합법으로 해석

 

B.- 국세청 (SAT) 위법 판단은 하였지만, 국세청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 판단하라!'라는 기준 제시 해석 (para efectos)

 

위와 같은 판단이라면, 일반적으로, 현재 로펌측이 방향잡고 있는 항소 (Amparo Directo)를 제기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A 경우, 합법 해석된 사안이 최종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확률이 다분하다면, 항소를 해야만, 원고가 행정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행정법원 패소시, 국세청 항소는 Recurso de Revison Fiscal 명칭되고, 상반된 결과 방지 차원, 동일한 연방순회법원 (TCC)에서 두개 항소문을 같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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