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년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달, 부가가치세 유예 프로그램 (CVAT)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총무팀에 있는 회계사가 자신이 처리해보고, 무효를 받아내면, xx% 특별 서비스 금액을 달라고 제안해서 일단 ok는 했습니다. 회계사가 하려는 것은 Recurso de revocacion 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 로펌에 문의해보니, 회계사가 할수 없고, 자신들이 해야만 승소 확률이 높고, 회계사가 잘못 처리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갈피를 못잡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회계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하는 Recurso de Revocacion은 행정제고로서, 행정부 내부 판단을 법무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 없는 일반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 외부 로펌에서 이야기하는 변호사 자격증 없는 회계사는 할수 없다는 잘못 전달받으셨거나,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행정제고 내용과 동일한 주장 포함 새로운 주장을 행정소송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관계 (litis abierta), 비용 및 믿음측면에서 회사 내부에서 오랜동안 보아오신 회계사가 신뢰가 간다면, 회계사를 통한 행정제고를 하시고, 이후, 행정 소송 방향이 적절한 듯합니다.
조세 관련해서는 무늬만 행정 전문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나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제고를 통한 승소 가능성은 10 % 미만인 관계, 행정제고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회계사가 무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도 행정제고를 통한 승소는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