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언론공지문 035/2026을 통하여, 멕시코 시티 민법 2448 D 조 합헌을 결정하였다;
동조항에서는 멕시코 주택임대비에 있어서, 임대주는 지난해 중앙은행 발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비 인상을 할수 없게끔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킹 등 문제로 멕시코 시티 정부 주관 인터넷 플랫폼 상, 임대 대상 주택, 임대인 및 임차인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게끔되어있는 것과 관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정보만 기재제되게끔 제한되어야만 함을 결정하였다;
*.- 임대비
*.- 인상된 임대비
*.- 임대 주택 소재 구청 (Colonia, Alcaldia)
멕시코 시티 주관 정부 플랫폼에는 통계 목적활용되어, 주택의 정확한 주소, 임대비 지불 장소, 보증금은 예외된다.
2024년 8월 28일 멕시코 시티 자치주 관보 발표, 법적효력되고 있지만, 2026년 2월 26일 현재까지도 멕시코 시티 정부는 아직 관련 정부 임대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플랫폼 공개될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