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초부터 적용되고 있는 멕시코 연방세법 (CFF) 141조에서는 가처분 중지 포함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를 서술하고 있다.
1.- 은행발행 보증 수표
2.- 은행 발행 채권
3.- 동산 저당
4.- 보증 보험 (Fianza)
5.- 제3자 연대보증
6.- 사업체 전체 담보
2026년 이전, 행정 소송 등에 있어서 채무 보증은 우선 순위가아닌, 위 6개 중 납세자가 선택할수 있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4번 보증보험이었다.
그러나, 2026년 이후, 납세자 금액이 실제 입금되어 발행되는 1번이 우선됨으로써, 사업체 재정적 피해와 행정소송 어려움으로 사법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이와 같은 비판을 인식, 지난 3월 19일 연방세법 141조를 다시 개혁하여, 기존과 같이 납세자가 6개들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 하원에 상정하였다.
멕시코 연방 국회 진행상황을 보면, 3월 25일 국회 하원 통과, 4월 7일 국회 상원 통과되어, 개혁 연방세법이 조만간 관보에 공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