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멕시코 시티 민법 2448 D 조, 주택임대비는 물가인상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만장일치 합헌 판단하였다.
2025년 연평균 인플레이션 3.69 % 되는 관계, 임대주는 3.69 %를 초과하는 임대비를 임차인에게 요구/강제할 수 없다.
본 사건은 임대사업체 Urbanhub Mexico SPV5에서 제기한 위헌 소송 송장 546/2025에 발단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계약서 등 세부정보를 멕시코시티 (CDMX) 정부 관할 플랫폼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해킹 및 개인정보 보안 등을 고려,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잠정 유보한 상황이다.
위는 멕시코시티 자치주 관할 법안에 관련된 것으로, 과달라하라, 케레타로, 누에보 레온 등에는 법적 효력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관련 임대비 증가 억제관련한 것으로, 일반 상가, 공장 등 임대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