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내무부 산하 이민청에 외국인 고용 가능 고용주/사업체 등록을 하고, 해당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 등록증은 매년 갱신되어야만 하는데, 몇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등록증 갱신에 있어서, 등록증 번호 (Numero de constancia de Inscripcion)은 변동되지않고, 유지된다.
*.- 등록날짜 (Fecha de registro)는 등록증이 신청 혹은 등록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 개인 비자에 나와 있는 날짜와 같이 만기날짜를 의미하지않는다. 그래서, 등록날짜가 2025년 5월 10일이라고 하였을 때 (10/05/2025), 갱신은 2026년 4월 11일부터 할수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
(외국인 개인 경우, 만기 날짜 이전 한달안에 갱신 혹은 성격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