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에서, 이번 년도 멕시코 이민법이 바뀌어서, 비자비용도 두배되고, 취업비자도 이제는 1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YG consulting 답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적용 멕시코 이민법 (Ley de Migracion) 적용에 있어서, 인지대가 두 배 증가하기는 하였는데, 동 사안은 이민법 보다는 인지대법 (Ley Fedeal de Derechos) 개혁안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인지대가 두 배 증가하였다고 하기에도 모호한 것이, 취업비자, 부양 가족 종속비자 등은 '외국인 고용가능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또는 부양 가족 입증 서류들이 유효하다면, 50 %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 1년만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 전달받거나, 통역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갱신은 처음 취업비자 신청시부터 산정하였을 때, 전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1년부터 3년까지 비자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만 갱신가능하다"는 멕시코 이민법보다는 비자를 진행하여주는 회사, 고용주 내부 정책에 좌우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