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멕시코 국세청 (SAT)는 소규모 개인사업체/전문직부터 중견 사업체 이상 대형 납세자까지 성격별, 소득세 (ISR) 유효세율을 공표하였다.
동 세율 공지는 연방세법 (CFF) 33조 I, i) 항 근거한 것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 성격별, 매출 대비 평균 몇 % 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3년 회기 비금융 법인 경우, 전체 매출 대비 7.28 %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구나! 라고 추정하고, 7.28 % 미만 경우, 탈세 등 위험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무 감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국세청 공지 유효세율은 통계적 수치로서, 특정 % 사업군에 속하지만, 사업체 특성에 따라 % 미만일 확률도 존재함으로, 반드시 국세청 세율보다 낮다고 하여도 관련 회계 세무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 발생소지는 낮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하여 유효세율이 어떻게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https://www.sat.gob.mx/minisitio/TasasEfectivasdelIS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