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금 흐름에 따라, 매출 및 공제를 인식하는 현금주의 (flujo de efectivo)에 대응하여, 발생주의 (devengado)는 현금 흐름과 무관하여 매출 인식하고, 멕시코 소득세법 (LISR) 17조 의거, 아래와 같은 상황들 중, 제일 먼저 발생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영수증 발행일
*.- 상품 출하, 혹은 서비스 제공일
*.- 대금 수령일
*.- 계약 의거, 대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발생일
참고로, 상품/제품 선점 등으로 인하여,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도 멕시코 소득세법/세무 상 매출 인식한다. 회계 기장에는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정된다고 하여도...
위는 일반적인 것으로, 법인이라고 하여도, 현금주의를 채택할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