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3월 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급 및 세무 체납 무효화에 따른 납세자 상대 이자 발생 권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판례를 도출하고, 일반공개하였다 (Comunicado de Prensa 038/2026).
연방세법 (CFF) 22-A 조항에 대한 대법관 전원 합의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 발생 여부에 대한 해석이 두명 대법관들간 상이하였었다.
*.- 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 헌법소원 제고 송장번호 A.D.R 1762/2024
*.- 대법관 Ana Margarita Rios Farjat: IMMEX 프로그램 사업체 상대 분쟁
대법관들간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멕시코 세금 (소득세 & 부가가치세) 환급 이론, 실무, 법적 방어 및 주의점" 서류에서도 설명하고, 최종 해석을 지켜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을 살짝 유보하였었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12729
아직까지,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요약본만 공지되고 있는데, 동 요약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판결문 상, 세무 체납 무효화 및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없다"
즉, 국세청 체납 공문만을 무효화하는 판단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별도 환급 신청을 해야만 하고, 부당한 이유로 환급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 직선제 선출 멕시코 대법관들 시각/해석과 함께, 멕시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환급 관련 어떤 부분을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환급에 앞서 고려해보아야만 하는지를 조세 관련자들은 판결문 (Contradiccion de Criterios 158/2018)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요약본 기초, 표면적으로는 멕시코 판사 국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입후보 하지않은 전임 대법관 Ana Margarita Rios Farjat 해석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