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월 17일 멕시코 교육부 (SEP)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등 자격증은 공인 신분증 (Identificacion oficial) 역할을 하지 않음을 공개하였다.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780254&fecha=17/02/2026#gsc.tab=0
그렇다면, 해당 전문가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은 법적 효력이 없는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인 자격증은 특정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멕시코 정부 산하 교육부에서 인정하지만, 공인신분증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측면, 멕시코 연방헌법 5조 의거, 변호사 등 특정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교육부 등록 자격증이 필수되고, 자격증 없이 전문업무를 수행한다면, 민사 손해 배상 및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멕시코 교육부는 자격증을 기존 플라스틱 소재 신분증에서 디지털 신분증으로 교체 발행하고 있고, 자격증 보유자 성명 혹은 자격증 번호를 통하여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cedulaprofesional.sep.gob.mx/
멕시코 자격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 의거, 주민등록증 (CURP) 상, 멕시코 국내 체류 현지인 및 외국인 사진 및 생체자료 포함되도록하는 개혁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