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멕시코 연방세법 (CFF) 개혁들 중 한개는 행정제고시, 조세기관 주장 체납금액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동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o de incormidad, etc)는 납세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5%), 보충 자료 제출, 체납에 대한 미보증 등이 소송 실무 상 여러 이점들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행정제고 중 체납금액 미보증에 있어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연방세법에서는 국세청이 납세자 상대 강제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행정제고 제출로부터 6개월안에 보증을 강제하고 있다. 만약, 6개월 이전, 행정제고 통보 (행정제고 패소)가 이루어졌다면, 납세자는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안에 보증을 하게끔 2026년 연방수입법 (LIF) 과도기 조항 29조에서 서술하고 있다 (연방세법 144조).
납세자들은 2026년 국세청 조세 추징 거시계획을 통하여, 올해 어떤 부분들이 중점 감사 대상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세무 감사 대상시, 적절한 대응을 고민해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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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COVID-19 팬데믹으로 사업 활동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세무 추징으로 매년 조세이익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10년 넘게 멕시코 행정부와 조세 소송을 진행하였던 살리나스 그룹 (Grupo Salinas)은 어제 29일 멕시코 사상 제일 높은 추징액 mx$ 10,400 백만페소를 납입하고, 잔금 mx$ 32,132 백만페소는 18개월 분할 납부할 것임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39 % 할인 적용).
조세 분쟁관련 지난 AMLO 행정부와 갈등을 이어왔던 Salinas Pliego 회장은 현대통령 및 연방 대법원 특별 관심속에 (?), 국세청 주장 체납을 강제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