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떠한 이유로, 멕시코 분쟁에 휩쓸리다보면, 종종 헌법 소원 (Amparo, 암빠로)라는 것을 듣는다.
암빠로 (Amparo), 헌법소원은, 실무를 접하기 이전, 필자 포함 많은 법대 학부생들이 졸업할때까지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법적 절차/과목인데, 헌법소원은 두개 구분된다.
*.- Amparo Directo (AD) : 직접 헌법 소원 (판사 3명)
*.- Amparo Indirecto (AI) : 간접 헌법 소원 (판사 1명)
깊게 들어가면 약간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I.- AD 경우, 최종 법원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 소원
II.- AI 경우, 최종 법원 결정이 아닌 다른 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 소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제 조건: 1.- 모든 소송은 이해관계자에게 법원측 공무원이 소송장을 직접 인적 통보해야만 함, 2.- 모든 소송 제기에는 기간이 중요).
예제 1):
벌금을 왕창 때린 국세청 결정에 대한 1차 행정법원 결정 (원고 패소), 이에 대한 2차 연방순회법원 결정 (원고 패소)이 있었다면, 원고는 2차 연방순회 법원 결정에 대한 AD를 제기할 수 있다.
예제 2):
노동법원에서 1심 결정 (고용주 패소). 2심은 1심 결정 통보를 받은 후로부터 15 영업일안에 연방순회법원에 제기해야만 하는데, 고용주는 제기하지 않아서, 1심 판단이 확정됨 (상상)
이와 같은 경우, 고용주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노동법원에서 자신을 상대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1심 판단이 확정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가정하여보자.
이럴때, 고용주 (개인, 법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제조건 1을 노동법원에서 준수하지않아, 헌법 보장 기본 인권 침해를 받았음을, 소송 또는 판결문 존재를 확인(인지)한 날로부터 15 영업일안에 AI를 제기하여, 기존 소송을 모두 무효화 할것을 헌법법원 (Juzgado de Distrito)에 호소할 수 있다.
헌법 법원에서 고용주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법원 소송을 무효화하였다면, 모두 무효되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통보 이전까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노동법원 통보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효력 가처분 신청 (판결문 집행 중지)을 헌법 법원에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승소한 측 상대 가능한 피해 (승소 판결문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 (Garantia) 요구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