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5조, 30조 및 34조 의거, 멕시코 고용주는, 직원 관계하여, 사회보험청에 아래 상황을 신고해야만 한다;
-- 직원 근무시작으로 5 영업일안에 사회보험청 (IMSS) 등록
-- 직원 퇴사로부터 5 영업일안에 사회보험청 등록 취소
-- 직원 임금 변동 사실로부터 5 영업일안에 사회보험청 시스템 상 조정
만약, 사회보험청이 위와 같은 고용주 의무들 중 한 개이상 누락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벌금 고지서 (Cedula de liquidacion de capitales constitutivos)"를 아래와 같은 내용하여 통보한다.
고용주는 동 고지서 관련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이의들 중 한개를 제기할 수 있다;
1.- 재고 (Recurso de inconformidad): 15 영업일안에 동일한 사회보험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달라" 내용된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경우, 기존 결정을 합법 확인하는 결정이 많다.
2.- 행정소송 (Juicio Contencioso Administrativo Federal); 30 영업일안에 제출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청과 독립한 행정법원 (TFJA)에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