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및 가정에서 많은 (?) 현금을 보유하는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출처에대한 증빙이되지 않을 때, 문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10월 공표 불법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에서는 특정 매매 혹은 활동에 있어서, 2026년 기준, 특정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MX$) (LFPIORPI, 32조).
1.- 부동산 매매 대금: $ 941,412.75 /건별 (8,025 x UMA. 물가반영지수 UMA는 2026년 경우, 117.31. 8,025 x 117.31 = $941,412.75. 2025년 경우, UMA 113.14, $907,948.50)
2.- 자동차 매매 대금 (중고 자동차 및 항공기, 선박 포함): $376,515.10 /건별 (3,210 x UMA)
3.- 부동산 임대, 자동차 임대: $376,515.10 / 월 (3,210 x UMA)
고급 시계, 귀금속, 명화, 주식 등에 있어서도, 현금 지불 금액 제한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현금 지불 여부와 무관,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부동산 임대 등관련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 활동시에 관여하는 사업체 (공증 사무소, 자동차 판매 대리처, etc)는 금액 지불 상대방이 불법 자금을 통하여 생성되지 않은 자금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담당 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불법자금 세탁방지법 17조).
또한, 멕시코에서는 매월 은행 구좌에 현금 $15,000 초과입금되면, 예외없이 모든 금융기관들은 해당 구좌정보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게끔 의무되어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월 $15,000 초과하여 은행구좌에 현금 입금시키면 문제되는 측면보다는 동 입금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형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 문제발생되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