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에서 거주하시는 주택 혹은 아파트를 판매하시는 한인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다.
멕시코 국내 모든 부동산 거래는 공증사무소 (Notaria Publica) 개입하여 공증 문서화하고, 소유주로 등기사무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에 등록되어야만 되는 바탕에서, 2026년 2월 12일 기준, 판매에 따른 소득세 (ISR) 면제 범위 및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세법 (LISR)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에 공통 적용)
소득세법 (LISR) 93조, XIX 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개 조건 만족시, 소득세 납부에서 해방(?)/면제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1.- 판매 금액이 700,000 UDI 초과하지 않는 경우 (UDI는 인플레이션 반영 지수로, 매일 변동하는데, 현재 대략 8.71 선에서 결정되고 있음)로써, 현재 기점하였을 때, 계산하여보면, 700,000 x 8.71 (UDI) = MX$ 6,097,000
2.- 판매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멕시코 국내 주택 / 아파트 매매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2026년 2월 12일 판매 가정시, 2023년 2월 12일부터 3년 동안 주택 매매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판매자는 매매 대상되는 부동산이 상업 시설이 아닌 주택/아파트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RLISR) 155조 의거, 전기세 고지서, 전화 고지서 (핸드폰 X), 은행구좌 내역 고지서 중 하나로 입증가능하다. 단, 동 고지서에는;
-- 주택 / 아파트 주소지 기재
-- 판매자 또는 판매자 남편/아내 또는 판매자 부모님 혹은 자녀 이름이 기재
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