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신규 연방세법 (CFF) 27조 C 절, XIV 항과 병행하여, 지난 12월 28일 연방관보 (DOF)에는 2026 적용 국세청 조례 (RMF)가 공고되었다.
새로도입되는 연방세법에서는 신규 설립되는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주주 혹은 법적 대표가 국세청 시스템 상 세무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인 RFC (멕시코 Tax ID)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 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은 동법 17-H 조 의거,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 전자영수증 인증서 취소 사용 등이 있고, 69조 확정 미납세금, 주소지 불명 납세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상기 동법 동항 관계, 조례 2.4.17에서는 신규 설립 멕시코 법인 RFC 등록 거부에 있어서 사유 및 해명을 위한 자료가 명시된 '서류 (Acuse del articulo 27, apartado C, fraccion XIV, del CFF)'가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납세자는 10 영업일안에 행정서류안 167/CFF 안내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2026년 멕시코 국내 신규법인을 국세청에 등록하려는 납세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