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결 국제협약은 헌법을 예외하고, 멕시코 일반법들 대비 상위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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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바탕에서, 연방세법 (CFF) 22조에서는 환급 소멸 시효를 5년하고 있는데, 1994년 NATFA, 502조에서는 1년 시효규정하고, 대체된 2019년 USMCA. 5.11 항에서는 동일하게 1년 시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입관세 환급 소멸 시효는 5년, 1년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될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7년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판례Jurisprudencia: 2a./J. 24/2007를 통하여, 국제 협약상 시효가 연방세법 시효보다 우선함을 해석하고 있다.
만약, USMCA 바탕, 수입 관세 환급이 1년 초과하였다면, USMCA. 5.11 조항, 아래에 있는 마지막 절을 유심히 살펴본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환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a más tardar un año posterior a la fecha de importación o un plazo mayor si está establecido en el ordenamiento jurídico de la Parte importadora.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date of importation or a longer period if specified in the importing Party’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