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거주 A 회사는 멕시코 B 소유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 관련 미국 거주 M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A 계약 건물 관리자는 A 상대 임대비를 송금, A는 대출 관련하여 이자를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A는 건물 임대비에서 M 상대 지불하는 이자를 공제한 결과물/순소득에 대한 멕시코 소득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다.
멕시코-미국 체결 이중과세 회피 방지 협약, 6조, 5절에 관계된다.
다만, 매출이 아닌 순매출 (Ingreso Neto) 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2018년 멕시코 대법원 판례 형성되었던 판결문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