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는 스페인어로 Contrato de Muto 혹은 Contrato de Prestamo 명칭되는데, 작성에 있어서, 민상사 법률적인 부분과 병행하여, 조세 부분도 참고해야만 한다.
멕시코 국세청은 세법 (CFF) 의거, 납세자 구좌 혹은 보유 현금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 바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약속어음 (Pagare)과 병행하여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법인 개인 공통, 차금 관련 흐름은 기본적으로 회계 기장에 기입됨으로써, 국세청 세무감사에서 매출 인식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
차금 관련 계약서에는 이자를 기입하거나 누락할수 있으나, 이러한 이자 기입이 특수 관계자 (주주, 법인장, etc) 경우, 배당금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차금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소득세법 바탕에서, 만약, 이러한 차금 거래가 개인 상대, MX$ 600,000 초과되는 경우,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에 보고되어야만 한다 (소득세법 LISR. 90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관련 행정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판례 바탕, 민상사법, 조세법률을 이해하고, 동 계약서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멕시코 민법 상 법정이자율은 연 9%, 상법 상 법정 이자율은 연 6% 책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