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법 (CFF) 146조 의거, 국세청 세무 감사 가능 기간 5년은 동법 22조 의거, 환급 신청 가능 기간과 일치한다.
이러한 측면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지난 8월 21일 개인 소득세 환급신청 관련 승소 판결 기초, 유용한 사례를 공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한 서류 제출은 세법시행령 (Reglamento CFF) 7조 I 항 의거, 0:00 - 23:59분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 제출 시효기간 마지막날 (2024년 4월 30일 23:39분 제출), 국세청 공식 업무 시간 이후 신청 서류 역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만 함을 사례하고 있다.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자 보호원 소송 전개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은 환급 신청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시기 (2024년 5월 2일)를 이유, 소멸시효되었음을 판결
2.- 행정법원 패소 판단
3.- 연방순회법원 행정법원 판결 위법을 이유, 환송 파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