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 멕시코 도착 2000년초부터 15년 동안은 멕시코 공문을 모두 다 공무원들이 직접 납세자 주소지에 방문하여 통보를 하였었다.
이러한, 공무원 직접 통보는 납세자 세무 상 주소지, 납세자 부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통보를 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 (?)하여, 대부분 행정 소송에서, 다른 위법 사안들과 함께, 절차적/형식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
2025년 11월 현재, 멕시코 국세청 행정 공문 통보는 대부분 (95%)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를 통하여 진행된다.
전자계정 오픈은 납세자 보유 고유 전자서명 (e.firma)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전자계정에 upload된 공문을 download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정 활성화에 있어서, 납세자는 일반 핸드폰 번호와 일반 이메일을 등록하는데 (아래 이미지 상 주황색 표시), 납세자 상대 전자계정을 통하여 국세청이 어떤 공문을 송부하면, 동 사실이 등록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로 거의 동시에 전달된다.
국세청에서 핸드폰 및 이메일로 전자계정을 통한 공문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정을 오픈하지 않으면, 3일후부터 공문 통보된 것으로 법적 해석한다.
첨부: 전자계정을 열어 공문을 확인하라는 국세청 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