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7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2부, 대법관 Lenia Batres Guadarrama 작성, 의무 판례 (Tesis: 2a./J. 32/2025 (11a.). R.D.2030763)에 따르면, 납세자 환급 신청서 (Solicitud de devolucion)에 대한 국세청 (SAT) 환급 전체/부분 거부 공문을 납세자 (개인/법인) 통보받았다면, 납세자는 반드시 법적 소송등을 통한 이의제기를 하였을 시, 환급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 공문 상, 아래와 같은 형식적 이유라면, 반드시 행정소 제기를 의무하고 있다;
-- 제출 자료 부족
-- 1차, 2차 보충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른 미비
예외적으로, 국세청 1차, 2차 보충 서류 제출에 대한 무대응, 대응 미비 사유, "기각 (Desistimiento)" 판단으로 환급 거부되면, 납세자는 서류 보강등과 같은 후속조치와 함께, 법적소 제기 의무하지 않고, 환급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판결문 (C.T. 191/2024)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멕시코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등 환급 신청은 연방세법 (CFF) 22조에 주요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