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아래 개인들은 2026년 4월달안에 2025년 회기 관련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의무된다 (MX$).
- 12개월 임금 합계 $ 400,000 초과 수령
- 12개월 임금 및 이자 합계 $400,000 초과 수령
- 두 명이상 고용주 보유 근로자
- 12월 31일 이전 퇴사 근로자
- 개인 사업자
- 전문직 개인
- 이자 소득 $100,000 초과 수령 개인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
- 부동산 양도 개인
- 주식 거래소 상장 주식 양도 개인
- 동산 취득자
- 배당금 수령
- 기타 소득 수령
참고로, 위는 일반적인 것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논의가 필요함을 공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