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아래되고, 소득세법등과 같은 연방조세법보다 상위 위치하는 국제 협약 바탕에서, 대한민국은 1994년 10월 6일 멕시코 시티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 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동 협약, 제 14조 "종속적 인적 용역"은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번역 기술되어있다.
한-멕 협약은 OECD 모델 조세협약 바탕되었고,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는 주석을 참고한다. 또한, 멕시코 사법부는 멕시코와 타국가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해석에 있어서, 정확한 해석 방법들 중 한개로 OECD 모델 조세 협약 상 주석 참고를 인정하는 판례도 공개된 바있다.
멕시코와 한국은 최대 180일까지 관광 및 파견 경우, 무비자 협정되는 상황에서, 멕시코 대사관 혹은 이민청을 통한 비자 수속없이, 180 달력일 넘게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무 상 멕시코 출장을 온 한국인이 5개월 정도 체류후, 잠깐, 미국 (한국, etc)으로 나가서 멕시코 재입국시, 대부분 6개월 상당하는 180 일 체류를 부여받는데, 전체 12개월 기준하였을 때, 180일을 넘게된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 파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천지국이 멕시코되는 관계, 한국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권이 멕시코 국세청에서 주관/관할된다 (멕시코 대사관 혹은 이민청을 통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경우에는 당연히 183일 초과하는 관계, 멕시코 정부 과세권 보유).
(참고로, 임원진, 연금 및 정부 용역은 별도 조항이 존재하니, 종속적 인적 용역 조항과 구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