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은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의한 인공지능 (AI) 활용, 자동으로 발송되는 많은 이메일들을 받는다.
국세청 특성 상, 많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혹시, 사업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이메일은 단순한 안내 성격 이메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은 전자서명 (e.firma) 갱신을 하라는 것과 함께, 연말 소득세 정산시, 환급 대상 금액이 MX$ 10,001 이상 MX$ 150,000 이하 경우, 간이 전자서명 (contrasena) 이 아닌, 일반 전자서명 (e.firma)을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