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 (특히, 법인) 경우, 동 납세자가 Paper company 혹은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혹은, 주소지 변경시, 변경 장소에 실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 실사를 하는 사례가 이따금씩 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공문을 통하여, 납세자 자진 신고 주소지가 정확한지를 실사후, 정확하다면, 국세청 시스템 상, 며칠 이내로 주소지 확인되었다는 문구 (Localizado)를 표시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멕시코 공문은 이미지, PDF 전환하여, 컴퓨터에 보관하도록 한다. 국세청 공문은 타관공서 (관세청, etc) 행정업무와 연계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나름 큰 역할 (?)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