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패 척결 및 행정 서류 단순화 차원, 디지털 행정이 헌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많은 행정업무들이 사업체 보유 전자서명으로 인터넷 상 가능하게되었다.
공공 입찰에 있어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들은 각관공서들 상대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일반 근로자 상대 주택공사 (Infonavit)에서는 인터넷으로 사업체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주는 서류를 인터넷 발부한다.
주택공사 서류 담당자, 재무 책임자 혹은 소속 회계사에게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 en materia obligaciones Fiscales relativas a las aportaciones patronales y entero de descuento"라는 서류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주택공사 상대 체납이 없다면, 사업체 정보 기재된 서류에는 "체납없음 (sin adeudo)" 사실 직시 아래 서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