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202x 년 멕시코 xxxx에 법인 설립하고, 이번에 지출 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11월 현재까지 국세청에서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담당 대행 로펌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황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업체들이 단순히 멕시코 국내 법인 설립에만 치중하고, 이후, 행정업무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법률 조세 회계 모두 연계되어 있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아야만 합니다.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사업 형태와 국세청 등록 사업 행위를 일치시키고, 부가가치세 (IVA)가 소득세 (ISR)와 직접 연계되어있는 관계, 환급 신청시 첨부 서류들이 좋게 정비되었는지를 우선해야만 합니다.
이메일 상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는데, 실무 상 보았을 때, 국세청 보강 서류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환급 적정성 여부 파악을 위한 세무 조사도 가능한데, 언급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이 보강 서류 대응되었다고 하여도, 현재 11월초를 감안하였을 때, 세법 (CFF) 37조 의거, 3개월 넘게 무대응시, 환급이 거부된 것 (negativa ficta)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3개월 시점은 행정법원 (TFJA) 판례 (Tesis: VIII-J-SS-95) 의거, 보강서류에 대한 납세자 대응 날짜로부터 3개월 산정 시작됩니다.
무대응에 따른 환급 거절되면, 행정소송 (Juicio de nulidad 통칭), 행정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중 선택될 수 있는데, 서류가 불충분하다면, 후자를 선택하여 추가 보완 서류 제출 기회 (litis abierta)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