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모레나 소속 상원의원 Julieta Ramirez Padilla는 현재 노동법 63조에서 기술하는 근무 중 최소 30분 휴식시간을 한시간으로 30분 늘리는 개혁안을 상원에 발의하였다.
멕시코에서는 대부분 위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여, 평균 1시간정도 휴식을 보장하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Julieta Ramirez Padilla 의원은 휴식 1시간 보장을 통하여 노동자 정신 및 신체적 충분한 충전을 통한 노동능력 고취를 사유하고 있다.
한국과 더불어 제일많은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는 멕시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취중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 주중 최대 40시간을 목표함에 따라, 각 사업체들은 직원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