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 및 반가공재를 멕시코 국내에 임시로 들여와 가공후, 수출하는 멕시코 IMMEX (마킬라도라 통칭) 상 부가가치세 부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다.
제품이 이동하지 않고, 서류적으로만 수출입 및 매매되는 상황 (Virtual: V5)에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어떻게 법적 해석 적용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연방대법원 (SCJN) 최종 해석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동 질문에 답변을 하기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LIVA)과 더불어, 기초적으로, 소득세법 (LISR), 수출입법 (LCE), 관세법 (LA), 연방세법 (CFF) 및 마킬라 대통령령 (Decretro IMMEX)이 종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 국세청 및 관세청 조례 (RM)도 참고할 필요성).
이론적으로만 보면, IMMEX 사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상계/환급 가능하지만, 현금 흐름 및 환급상황을 보면 상황이 녹녹치 않다.
대법원 해석을 앞두고, 오늘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며, 대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최종 해석 판결문이 일반공개되면, 판결문 분석후, 마킬라도라 사업체 운영 법인들 상대 판결문 요약 및 대처방안을 별개하여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공지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해석은 민간기업들간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 불법을 지적한 판례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하위 법원 상대, 간접적으로 조세 기관에 파급력이 상당한 관계, 마킬라도라, IMMEX 운영 사업체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