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당히 큰 금액이 관계된 대한민국 대기업도 연관되고,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멕시코 IMMEX (마킬라,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상 가상수출입 (Retorno virtual)에 대한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오늘 5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다음 주 화요일 10일, 동 초안을 놓고, 대법관들은 의견 교환 및 투표를 통해, 초안의 판결문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
첨부된 초안 기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IMMEX 프로그램 사용 사업체 패소, 국세청 승소 결론되고있다.
멕시코 연방순회법원들간 해석 이견에따라, 멕시코 최고사법부 수장 연방대법원에서 사안 (송장번호: Contradiccion de criterios 8/2025)을 판단한 것으로, 2025년초 판단 예정되었으나, 차기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유예되어, 거의 2년만에 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 사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멕시코 국내로 임시 수입된 제품을, 멕시코 국내 사업자 상대 판매함에 있어서, 동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없이,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멕시코 수입하는 것과 관련, 부가가치세는 두 개 (판매, 수입) 발생하는 것 (국세청 입장)과 한개 (수입)만 발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가?"
즉, 11월 10일 대법관들은 부가가치세 두 개 발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는 초안을 놓고 논의 및 투표 예정이다.
초안 작성 대법관은 Yasmin Esquivel Mossa 되고 있다.
11월 10일 첨부 초안이 판결문 확정되면, IMMEX 사용 많은 업체들 상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멕시코 언론에서는 동 분쟁관련 24개 기업 mx$ 16,000 백만페소 상당 금액이 연관되어있고, 6,500 여개 상당 IMMEX 운영 사업체들 상대 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보도하고 있는 중이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1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