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산하 문화부 (Secretaria de Cultura)는 저작권법 시행령 (Reglamento de Derechos de Autor) 개정을 통해, 화면, 컴퓨터, 휴대폰, USB 등과 같은 자료 처리 보관 장치에 대한 2%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시행령 초안을 열람한 멕시코 언론사 El Pais 보도에따르면, 멕시코 국내 자료 처리 보관 전자장치에 대한 판매가 대비 2% 과세 부담자는 생산자, 수입자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협회장 Mauricio Jalife 에따르면, 2% 과세 바탕, 1년 mx$ 2,000 백만페소 (usd$ 108 백만불)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초안 작성에는 문화부, 저작권청 (INDAutor) 및 관련 산업협회가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21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하원에서 292명 반대, 87명 찬성, 59명 반대로 부결된 바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 국회 상하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훨씬 초과 점유하는 상황, 2027년 6월 하원의원 선거 투표를 앞두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평균 지지율 70%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대통령의지에 따라 국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통령은 멕시코 소비자들과 해당 전자기기업체들 의견 및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회 상대 개혁안 발의를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발의되고 공고시, 멕시코 전자기기 이해관계자들은 개혁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파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