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8월 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사업체 (개인, 법인) 허위 전자영수증 (CFDI) 발행 납세자 정보들이 (상호 및 RFC) 공개되고 있다;
(참고로, 허위 전자영수증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영수증도 있지만, 멕시코 국세청을 경유하여 발행된 전자영수증이라고 할 지라도, 전자영수증 명목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이 없음에도 발행된 것도 포함한다)
연방세법 (CFF) 상, 2026년에 신규도입된 49 Bis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연방관보에 발표된 납세자 발행 전자영수증을 활용 (공제 등)한 납세자가 보강신고 등을 통하여 세무 정상화를 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계속하여 강화되고 있는 국세청 위시 조세기관들의 세무 조사를 맞아,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들은 법적 서류 등 많은 부분에서의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