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6월 12일 기준, 멕시코 국세청은 허위 영수증 발행하는 페이퍼 컴퍼니 903개 회사를 공표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필수되는 납세자 인증서 7,300 여개에 대한 효력 정지등을 하고 있음을 국세청 징수부장 Gari Flores Hernandez는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허위 영수증 발행관련 제재는 2014년 제도혁명당 소속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부터 기원되고 있으며, 혐의를 받은 납세자들을 연방관보를 통하여 일반공표하고 있다.
2026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는 감사인이 사업장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연방세법 49 Bis 조항 삽입을하였고, 이를 2025년 11월 7일 연방관보에 게재공지하였다.
멕시코 허위 전자영수증 관련하여, 발행하는 납세자 및 이를 활용하는 납세자 모두 행정 및 형사 제재받는다.
멕시코에서 허위 전자영수증은 아래 두개 중 한개로 해석된다;
-- 포토샵 (Photo Shop) 등을 통하여, 가짜로 만든 종이 전자영수증
--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된 전자영수증이지만, 발행인이 영수증 기재된 행위를 하기에 인원, 기계 등 제반시설이 부족한 상황.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환급 혹은 세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납세자 상대 멕시코 국세청 전향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사법부 판례 등을 참고, 나름 정확한 조세법률 이해속에 회계 기장, 세무 신고 등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OECD, BEPS 보고서에서도 서류 형식이 아닌 핵심,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중점할것을 OECD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