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 여당, Morena 에서는 직원 채용공고에 있어서 사기 및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 노동법 (LFT)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은 사회 관계망 등을 통한 채용 공고를 통하여 사기 및 범죄행위가 많음을 이유하며, 최소한도의 정부 규제 필요성을 사유하고 있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동법에 삽입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다;
1.- 채용 인터뷰 및 공고에 대한 확인과 등록 시스템 정부 구축
노동부 (STPS) 주관 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 채용을 원하는 모든 고용주 (개인, 법인)은 채용공고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등록되는 정보로써, 회사명, 주소지, 주요 업무활동, RFC, 연락처 등으로 공개되고 있다.
2.- 채용직에 대한 기본 정보
채용공고에는 기본적으로, 하기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한다.
A.- 업무
B.- 업무 환경
C.- 업무할 사업장 위치
D.- 채용 성격 (임시직, 정규직, etc)
E.- 임금
F.- 직급에대한 조건
3.- 채용면접 규제
-- 정부 시스템 등록 주소지와 상이한 장소에서의 면접 불가, 채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비용 요구 금지,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정보 요청 금지, 성희롱 등과 같은 행위 금지
멕시코에서는 통계적으로 채용 관련 60% 노무자들이 허위 공고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