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산하 관세청 (ANAM)은 언론공지문 (Comunicado de prensa) 13/2026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주의를 국민들에게 공표하였다.
주요하게, 세 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1.- 관세청 공무원과 수출입 사업체와의 직접적 접촉 부재
관세청 공무원들은 민간인 개인 혹은 사업체와 전화, 이메일, WhatsApp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하여, 수출입 관련 세금 지불, 은행 지불 대행 등을 논의하지 않는다.
2.- 관세청 행정에 있어서 중간 브로커 개입 불가
수출입 행정에 있어서 관세청은 직접적 이해관계자 혹은 관계 통관사 (Agente Aduanal)만을 접촉하며, 어떠한 중간 브로커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다.
3.- 관세청은 개인들간 은행 계좌 이체에 개입하지 못함
관세청은 개인 혹은 법인들간 계좌 이체에 간섭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계좌이체 요청도 관세청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멕시코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어떠한 개인정보도 공유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이와 같은 사실 발생시, 검찰 (FGR) 혹은 금융사 개입시, 금융소비자 보호원 (Condusef)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통신처가 불분명한 경우, 직접 관세청에 확인 www.anam.gob.mx 하거나 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