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 15일 금요일, 멕시코 재무부 (SHCP) 장관은 내년 2025년 멕시코 예산안을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조세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이 주장 (요구)하는 세무 개혁은 없을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멕시코 디지털 자료 (전자 인보이스 CFDI, 세무 신고, 제3관계인 신고서류등) 기초,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납세자 자발적 납부 및 정상화를 요구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멕시코 국세청은 세무 신고 누락을 사업체 (개인, 법인)에게 알리고, 자발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세기관 통지문을 보면, 전자영수증 발행 및 수령에 비추어, 세무 신고를 대조하고, 해당 차액에 대한 해명 혹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통보문은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보내는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납세자에게 보내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동 통보문에서는 정상화 절차 또는 해명을 할수 있는 국세청 시스템 상 채널을 안내하고 있다.
대부분 조세행정이 자동화되고, 디지털 자료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로 보다 더 납세자 상황이 투명해지는 분위기를 감안, 사업행위에 비추어 적절한 회계 서류 구비 및 세무 처리를 해야만 한다.
특히, 추상적이고 복잡한 조세법령해석에 있어서, 사법부 판례를 참고하고, 정확한 사안파악 목적, 판례 원천되는 판결문 분석이 요구되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있다.
멕시코 납세자 상대 다소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면, 탈세 관련 구속수사 (Prision preventiva oficiosa) 원칙을 하는 헌법 (CPEUM) 개혁안을 여당측에서 잠정 보류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