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월요일 28일 멕시코 국세청 시스템 비정상으로 많은 사업체 (개인, 법인) 전자서명 (e.firma)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의뢰인들은 전자서명을 관리하는 회계사측에서 고의로 전자서명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 회계사무소측에서는 의뢰인이 타서비스 회사로 서비스 전환을 하기위하여 전자서명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상상이 멕시코 전체 32개 주에서 발생하였다.
수천명의 납세자들이 피해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해당 사태가 해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부 시스템 이상인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해킹에 의하여 납세자 민감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일부 사업체들은 존폐위기까지도 맞을 큰위기로 작용될 수 있다.
국세청 지정 납세자별 고유 전자서명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들에 의한 세무 신고 포함 대부분 조세행정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