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상원 소속 사회보험위 (Comision de Seguridad Social)은 아기 보유 여성직원들이 직장내 수유할 공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LFT) 170조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여성 직원 상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공간은 수유를 위한 적절한 가구 및 위생 처리, 모유 보관을 위한 냉장 시설과 화장실이 인접해야만 함을 통과안은 기술하고있다.
사회보험위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상원 전체 국회에서 논의 및 찬반 통과 투표 예정되어있다.
노동법 170조는 여성 노동자의 권한을 서술하고 있는 조항으로, 임신중 무리한 업무에서 해방될 (?) 권리, 출산 전후 각각 6주 휴무 등 총 8개 권한을 고용주 상대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