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및 납세자 권한법 (LFDC) 토대,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당하게 납부 (Pago de lo indebido)하였거나,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 (Saldo a favor)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 상, 일부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국세청 (SAT)이 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만약, 해당 방문 사업장에 연방 세법 10 조 토대, 사업 주요 경영진 (Administracion principal de negocios)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이 없다 (No localizado)"라고 방문 기록에 표시 후, 환급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