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로서, 종속 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고용주 성격과 무관한다. 즉, 고용주의, 개인, 외국 법인 연락 사무소, 지점 및 일반 멕시코 법인, 외국 공공 기관 여부는 관계가 없다. 현지 채용된 한국 근로자 경우, 원천 징수 진행 없이, 임금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임금 명목, 원천 징수 없이 이체된 은행 입금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나, 해당 임금 계좌 이체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 한국 현지 채용된 근로자 혹은 멕시코 근로자 경우, 입금된 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소득으로 해석되고, 관련 벌금, 미납 세금 (인플레이션 고려됨) 및 연체 이자를 지불하여야만 하고, 금액 대비, 형사 책임도 발생.
- 고용주 경우, 직원 임금 관련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연대 의무 (Solidaria)가 발생하므로, 앞과 동일한 법적 상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