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 된다.
일부 경우, 공무원은 서류 상에 명시된 날자 및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 이후, 공무원이 사업장에 나타났다면, 사업자 대표 보호를 위하여, 다시 한번 Citatorio를 사업장에 남기게 의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