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 사업체들은 행정 법 토대, 특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 법원 판례와 사법부 산하 법원 판례가 상충할 때, 사법부 산하 판례를 우선하고, 이를 기반, 행정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연방 행정 소송법 LFPCA 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