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거래를 통한 매출 현황 파악 가능성이라고 짐작될 수 있다.
현재는 없어진 현금 입금법 (LIDE)에 의하여, 멕시코 은행은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에 대한 3% 원천 징수 및 국세청에 해당 사실 보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사항은 동법 폐지에 의하여, 원천 징수는 없어졌으나, 국세청 보고 의무는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즉,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었으나,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이 존재되지 않는 경우 문제 발생 가능하다"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
예를 들면, 현금을 MX$ 200,000 입금하였고, 해당 현금을 사업상 매출로 이미 국세청 신고가 하였다면, 은행에서 동 금액에 대한 보고를 국세청에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세무 감사 발생시, 해당 사실을 매출 국세청 신고증을 통하여 출처 증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