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벌금 (multa fija)은 위헌이라는 판례 (jurisprudencia)와 벌금 범위를 통하여 행정부 재량이 허용된 경우, 합헌이라는 판례에 있어서, 최소 벌금은 행정부에 의하여 특별한 벌금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법부 판례들에서, 연방 대법원은 최소 벌금이라고 할 지라도, 금액이 상당한 경우, 행정부는 벌금이 내려진 사유를 설명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