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문서를 세무 당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외국 소재 사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서 및 모든 일반 사문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만 할 것이다.
일반 사문서의 "확실한 날짜 (Fecha Cierta)" 이론 토대, 공포된 연방 대법원 판례 토대, 일반 사문서가 세무 감사 및 세무 소송에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아래 사항 중 한 가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 등기 등록 (Registro Publico)
- 공증 사무소 공증
- 계약자 한 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