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달 전, 멕시코 법인 전자서명 (e.firma)을 통하여 사업정지 (Suspension)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라고 있는데, 사업정지 신청결과 나올 때까지 세무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사업정지 신청서 제출되었으면, 월 세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 정도되었으면, 조만간 답변서 (acuse de respuesta)가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통보될 것입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았다면 (improcedente),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심과 동시에, 신고되지 않은 세무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