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허위 전자영수증 (CFDI)을 아래와 같은 두 개모두로 해석한다;
1.- 포토샵 (Photo Shop) 등을 통하여, 가짜로 만든 종이 전자영수증
여러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진짜와 동일하게 편집된 것으로, 한국 모정치인사 장모님께서 대출을 받기위하여, 은행 구좌내역서를 조작한 것과 같이, 은행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전자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된 전자영수증이지만, 발행인이 영수증 기재된 행위를 하기에 인원, 기계 등 제반시설이 부족한 상황.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확인이된다. 그러나, 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등의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실제로는 재화 관련 매매/서비스 행위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 행위를 진행할 발행인의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환급 혹은 세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Materialidad 라고 통칭되고 있다.
OECD, BEPS 보고서에서도 서류 형식이 아닌 핵심,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 (계약서, 영수증 상 기재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구비 여부)를 중점할것을 OECD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